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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운영 권고사항

본 권고사항은 코로나19(COVID-19)의 국내외 확산으로 인하여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른 각 대학의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수시․정시)의 운영계획에 관한 안내입니다.



□ 검토 배경

◦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으로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의 자격요건 충족, 전형응시를 위한 입국 등 전형기간 전 사전대처 필요

- 특히, 서류제출․대면전형(면접․에세이 등)을 위해 귀국이 필요한 경우, 국경통제․항공편제한 등 출입국이 어려운 수험생의 불편 예상

※ 6.24. 10:00 현재 코로나19로 139개국이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

< 대학 주요 건의 사항 >

▸ 코로나19로 인한 수험생․보호자의 해외체류기간, 재직기간 산정 기준 필요 ▸ 각종 해외체류․재직기간 산정 예외 증빙서류에 대한 공신력 확보 필요 ▸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 자격요건 시험의 연기․취소 상황에 대한 대책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전형 진행, 전형요소 변경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입전형시행계획 또는 모집요강 개정 필요


□ 재외국민․외국인 전형 운영 권고사항

(비방문 원서접수 안내)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를 방문접수로만 요구하거나 비방문접수에 대한 안내가 없는 대학은 이메일․국제우편을 통한 제출을 허용하고 해당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

(자격시험) 어학시험 연기․취소 등 사유 발생 시 성적표 제출 시한 연기, 사후시험 인정, 졸업요건 대체 등 수험생 피해 최소화 조치 강구

- (한국어능력시험) 최소 제70회 시험(7.12. 응시, 8.20. 성적발표)까지 성적을 인정하고, 성적은 사후제출(8.20. 이후)하도록 수험생에게 안내

※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개최일정 추가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대학별 계획에 따라 제70회 이후의 성적도 인정할 수 있음


(온라인 수업)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 시, 체류국가와 관계없이 재학기간 인정(단, 해당기간 국내 체류 시 해외체류기간으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예외인정(참작)사유 중빙 시 해외체류기간을 인정할 수 있음)


(제출서류 사후제출) 응시자가 현지 사정에 의해 서류발급․제출이 어려운 경우, 최초합격자 발표일 이전까지 서류제출기간 연장

※ 대학별 행정절차, 서류평가 진행 등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제출기한은 대학 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 가능


(귀국 시 자가격리) 특별전형 접수․응시를 위해 귀국하여 14일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경우, 자가격리* 기간을 해외체류기간으로 인정

* 격리기간 : 입국일로부터 만14일이 되는날(입국일 D+14)의 24:00까지 (예시 - '20.7.1. 입국한 경우 만 14일이 되는 '20.7.15. 24:00까지 해외체류기간으로 인정)

- 격리예외자는 능동감시 기간을 해외체류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대면전형운영) 대면전형(면접․실기․지필 등) 운영 대학은 수험생 출입국 가능여부, 전형취지, 방역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면전형을 운영하며, 수험생 간 유․불리가 발생하는 전형운영․변경은 지양

- (원격 전형 진행) 원격(온라인 등)으로 운영하여 대학이 공정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대면전형요소는 원격으로 실시 가능

※ 원격으로 전형 진행 시 수험생 간 형평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 입국하여 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한 수험생도 원격으로 전형 실시 권고


(지원요건 판단 자율성 부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학의 수험생․보호자의 ▴해외체류기간, ▴재학요건, ▴재직요건 예외인정 판단사항은 교육부 감사 시 참작

□ 향후 계획(안)


(특별전형 변경사항 통보)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운영내용 변경 시 대교협에 변경 내용을 통보(대교협 별도 안내시까지)

※ 변경 내용에 따라 대교협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대교협 심의 후 결정


◦ (집합평가 방역 가이드라인 마련) ▴수험생 인원 및 배치 원칙, ▴시험장 방역관리, ▴수험생 준수사항 등 제공


⇒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을 포함하여 수시전형, 정시전형 등 집합평가 시 사전에 대학이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 방역 가이드라인‘을 7월 내 제공


202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운영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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