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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end Korean Schools

한글학교 정의

재외국민에게 한국어, 한국역사,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비정규학교로서 재외공관에 등록한 학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등록 조건

  • 학교 위치

①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주에 소재하며,

②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동포 수요가 있는 지역에 위치한

③ 비영리 단체


  • 교육 대상 :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와 그 자녀


  • 최소 운영 규모

① 재외동포 학생이 10명 이상 재학,

② 주당 한글 및 정체성(한국 역사·문화) 수업 시수* 3시간 이상

*주당 수업 시수 = 전 학령대·전 학급 주간 수업 시수 총합

예: 초등 3개반 × 3시수, 중등 2개반 × 3시수 → 총 5개 학급 × 각 3시수 = 주당 총 15시수

필수 제출 서류

①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등록 신청서 → [서식 0]

② 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서 → [서식 1-1, 2, 3, 4] 한글학교 운영 계획서(통합본)

③ 비영리 단체(NPO) 등록증 또는 비영리 단체임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

④ 시설·설비 현황 → 별도 서식 없음. 자체 작성

⑤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별도 서식 없음. 자체 작성 - 시설 전체 평면도에 한글학교 사용 시설을 표시, 학교 건물 및 교실 사진 포함

⑥ 재산 목록 및 그 입증 서류: 한글학교 소유 재산만 해당 → 별도 서식 없음. 자체 작성

⑦ 시설의 소유자 증명 서류 또는 (제삼자가 시설을 소유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교회 부설 한글학교의 경우, 교회의 시설 소유 증명 서류 제출 → 별도 서식 없음

⑧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정관이나 규약: 해당 경우에만 제출 → 별도 서식 없음

⑨ 보험 가입 증서

⑩ 설치자(대표자)의 이력서 → [서식 8]

⑪ 인근 한글학교와의 거리 조사서 → [서식 9]

⑫ 한글학교 규칙(표준) → [서식 10]



등록 불가 대상

  • 수익을 목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단체

  • 동포사회에 분쟁을 야기하는 단체

  • 교육 내용이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국가 정체성을 저해하는 단체 등

등록 절차

1단계: 필수 제출 서류 구비 후 뉴욕한국교육원에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2단계: 교육원과 영사관 공동 심의

3단계: 등록 승인 시 등록증 발급

4단계: 재외동포청에 등록 사실 고지하여 (추후 운영비 지원금 신청과 정산 및 매년 현황 조사서 제출을 위한) 스터디코리안 ID 발급

5단계: 등록 후 1년 경과 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운영비 지원금 심의 대상

  ① 재외동포 학생 10명 이상 재학

  ② 주당 3시수 이상 한글 및 정체성(한국 역사·문화) 수업

유의 사항

  • 한글학교 이름 : 한국어 이름으로 하되, “00교회 부설”과 같은 이름이나 약어 사용은 지양하고, 고유의 영문 이름을 함께 정하여 사용

  • 신규 학교 등록 후, 학교장 변경, 장소 이전, 휴교, 폐교 시, 반드시 교육원에 사전 고지

  • 다음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운영비 지원 제외

    • 운영 주체가 1인(교장 단독 등)으로 이루어져 이익을 목적으로 수업료 등을 과하게 징수하고, 교육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자체 관리 감독 기능이 없어 투명성이 의심되는 경우

    • 주요 교육 대상이 현지인(재외동포 이외의 현지인)인 경우

    • 동포 사회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

    • 의무 제출 서류 미체줄 또는 허위 보고

문의처

관할 지역 내 신규 등록 지원처 : 뉴욕한국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