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9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8월 24일(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 고등?직업교육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
○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현재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평생학습 제도
원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15&aid=0004002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