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64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23개 법안이 11월 29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23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o 이번 개정안은 그간 유예된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선·보완한 것으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마련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발의하여 통과되었으며, ’19.8.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o 또한, 고등교육재정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고등교육법」제7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해 수립되는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참고1】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이 있는 경우, 초.중.고 재학생으로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o 또한, 소득·성적 등의 심사가 불필요한 입학금 지원 장학금의 경우, 학생들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학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 신입생들의 불필요한 신청 부담을 해소하였다.【참고2】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면직 사유로 하였고, 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원 임용권자에게 징계의결 또는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참고3】
[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원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분리 선고,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휴직 가능, 의상자 본인과 의사상자의 배우자.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 부여가 가능해졌다. o 또한, 대학의 교원임용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수립· 시행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참고4】
[ 학교보건법(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보건에 필요한 관련 용품을 갖추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교육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기오염 대응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매뉴얼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교육하도록 하였다.【참고5】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지방대학에서 지역의 우수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범위에 간호대학을 포함하여 보건의료분야 인력을 균형있게 양성하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o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협조 등을 위한 근거규정을 보완하여 계획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참고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