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30
시간강사 3년간 재임용 보장, 방학 중에도 월급 지급
조선대 강사 죽음 계기로 의결된 뒤 4차례 시행 유예
대학 반발, 강사 대량해고 우려…지원예산 확보 관건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학들은 내년 8월부터 시간강사에게 3년간 재임용을 보장하고 방학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비용 상승을 우려한 대학들은 법 시행에 반발하고 있다. 강사법이 안착하려면 관련 지원예산 550억 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2011년 12월 만들어진 강사법은 대학·강사 모두 반발하면서 4차례나 유예된 끝에 7년 만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고등교육법에는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한다. 임용 기간 중에는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받지 않는다.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정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학기단위로 계약, 임용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1년 이상으로 계약해야 한다. 다만 기존 교원이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직·징계·파견 등의 사유로 단기간 자리를 비울 때는 1년 미만 계약도 가능하다. 특히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재임용을 3년까지 보장토록 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을 보장하고, 그 뒤에도 대학과 강사가 협의해 재임용할 수 있다. 대학은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에도 시간강사들에게 입금을 지급해야 한다. 방학기간도 임용기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고 서정민 박사의 죽음을 계기로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들어졌다. 2011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됐으나 대학·강사 모두 반발하면서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네 차례 유예됐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기존 강사법을 보완하는 개선안을 마련, 대학·강사단체와 18차례 회의 끝에 이번에 통과한 강사법을 마련했다. 시간강사 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강사법 통과를 환영했다. 이들은 “늦었지만 개정 강사법 시행은 새로운 대학사회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 노조는 교육부의 시행령태스크포스·강사운영규정준비팀 구성에 적극 협조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내년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의 반발이 변수로 꼽힌다. 대학들은 8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시간강사에게 재임용을 보장하고 방학 중에도 월급을 줘야하는 강사법 시행을 우려하는 이유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사총협)는 최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서 전달한 건의문에서 “별도의 정부 재정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들이 대량 실직할 수 있다”며 “강사 수급이 경직되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렵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도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대학들의 우려를 반영, 사립대 시간강사 지원 예산 550억 원을 통과시켰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대한민국 교육계의 오랜 갈등이었던 강사법 문제가 드디어 해결 단추를 끼웠다”며 “강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니 예산 당국도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